[대인지뢰]『금지협약 한국 예외대상』

  • 입력 1997년 8월 19일 19시 51분


대인지뢰 전면금지 협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한반도는 예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예외 논리는 크게 대인지뢰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규모 인명살상을 막고 있다는 점으로 모아진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지뢰는 내전의 와중에 무차별적으로 매설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무장지대(DMZ)에 배치돼 있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DMZ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3일안에 부산까지 점령한다는 전쟁시나리오를 세운 북한에게 안방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또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에 비해 지뢰 제거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경우 빚어질 대규모 살상위험이 훨씬 크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지뢰가 DMZ에 집중 매설돼 있고 군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는 미미하다는 것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한반도 예외 조항은 지난해 5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신(新)지뢰정책에서 최초 거론된 이래 미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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