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익,「영해침범 不인정판결」항의 법원앞 시위

  • 입력 1997년 8월 19일 07시 52분


일본 나가사키(長崎) 히로시마(廣島) 등의 5개 우익단체는 18일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35)씨에 대한 영해침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 공소를 기각한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지방법원 하마다(濱田)지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우익단체는 항의문에서 「한일어업협정이 일본 신영해법보다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이유로 일본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일본의 영해설정권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전부터 버스 등 차량 6대에 분승, 하마다지부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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