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호 金선장 풀려나기까지]변호인 裵薰씨 재판부 설득

  • 입력 1997년 8월 17일 20시 03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신(新)영해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제909 대동호 선장 金順基(김순기·35)씨가 2개월에 걸친 억울한 억류생활을 끝내기까지는 재일교포 변호사와 주일대사관의 도움이 컸다. 김씨가 선박 및 선원들과 함께 나포된 것은 지난 6월9일 오후. 시마네(島根)현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대동호는 갑자기 다가온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강제나포돼 센자키(仙崎)항으로 끌려갔다. 당시 조업을 하고 있던 해역은 韓日(한일) 어업협정에 규정된 통상기선상의 일본 영해선보다 서쪽이었으나 1월부터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직선기선에 따른 신영해보다는 조금 동쪽, 즉 일본쪽이었다. 김씨는 지난 84년 통상기선에 따른 영해선을 침범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나포 선장이나 선원들과 달리 약식재판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김씨는 긴 억류생활 속에서도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꿋꿋이 지낼 수가 있었다. 국내법조계와 정부 및 여론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김씨의 변호인인 재일교포 裵薰(배훈)씨. 대한변협(회장 咸正鎬·함정호)의 요청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된 배씨는 신영해법을 적용한 일본측의 선박 나포가 법적 우선권을 갖는 한일 어업협정에 위배된다며 검찰의 공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역시 바쁘게 움직였다. 대사관측은 일본 정부에 이번 나포의 법적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는 한편 히로시마(廣島) 총영사관을 통해 재판을 받는 김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김씨는 물론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물고 풀려난 수덕호와 덕용호의 선장들도 부당나포에 따른 민사상 배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할 길이 열리게 됐다. 나포의 부당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심까지 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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