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社서 기아自 인수땐 EU와 통상마찰』

  • 입력 1997년 8월 1일 20시 21분


기아사태 해결방법이 기아의 제삼자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기아자동차를 국내 자동차회사에서 합병할 경우 유럽연합(EU)등과 통상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가 재외공관에서 재정경제원에 전달됐다. 具本英(구본영)경제개발협력기구(OECD)대사는 1일 미국과 EU가 최근 통상마찰을 빚었던 미국의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맥도널더글러스사의 합병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재정경제원에 보냈다. 구대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를 국내 자동차 회사중 한 곳이 인수할 경우 EU측이 양사의 합병을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다는 것. EU측은 합병회사의 전세계매출액이 50억ECU(유럽통화단위·4조5천억원)이상이고 EU내 매출액이 2억5천ECU(2천2백억원) 이상일 경우 독점규제에 관한 EU자문위원회 이사회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 합병이라며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6조6천억원으로 현대(11조4천억원) 대우(4조3천억원) 등과 합병할 경우에는 EU측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며 EU지역내 매출도 2천2백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측은 보잉이 미국의 3개 주요 항공사와 체결한 20년간 항공기 독점제공 계약을 취소하는 등 양보안을 내놓은 끝에 EU측과 지난달말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거대기업간의 합병을 통상압력의 이유로 삼는 EU의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아차의 인수합병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지 정밀 검토에 나섰다. 〈이용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