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7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의는 부패방지 규제개혁 등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이 큰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부패방지〓해외영업활동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을 해당국의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권고안은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부패 및 뇌물에 대한 국제적 연대조치의 첫 가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각료회의는 나아가 강제성을 지닌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관련 협약을 올해말까지 채택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세계무역기구(WTO)도 작년 싱가포르각료회의에서 부패라운드를 시작하기로 합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검은거래를 통한 해외영업」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 채택을 강력히 주장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뇌물을 처벌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95, 96년중 해외수주에서 1백50만달러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미국은 주장했다.
통상산업부 다자협상과 張金永(장금영)사무관은 『현행 우리의 형법 규정으로도 권고안 내용을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해외영업에서 커미션제공액 등을 경비로 처리, 세금감면을 받는 일 등은 앞으로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OECD의 규제개혁은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다루는 다자간투자협정(MAI)과 함께 OE
CD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
OECD 사무국은 이번 각료이사회가 채택할 보고서에서 전기 통신 금융서비스 농업 제품기준 전문직서비스 등 6개 분야에 걸쳐 규제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와의 관계 및 시장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성장과 효율제고를 위해서는 각국이 이같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OECD는 규제환경에 대한 각국 비교지수를 마련해 조만간 규제개혁권장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수많은 법령을 손질해야할 전망이다.
〈파리〓김상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