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라이스社-해태,「코스코」상표분쟁 법정비화

  • 입력 1997년 5월 12일 11시 45분


韓-美 대형 유통업체간에 상표전쟁이 불붙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프라이스社(The Price Company)와 해태그룹 계열 국내 대형 슈퍼마켓 업체인 해태유통간에 「코스코」 상표(서비스표)를 둘러싼 분쟁이 시작됐다. 프라이스社는 해태유통의 「코스코」라는 슈퍼마켓 상표가 자신들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Price Costco」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상표등록무효 심판소송을 지난 2월 특허청 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라이스社는 청구 취지문에서 미국 및 한국에서 자신들이 독점 상표권을 갖고있는 영문 상표 「Price Costco」와 발음이 비슷하고 칭호가 유사한 해태유통의 「코스코」는 마땅히 사용중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해태유통은 그러나 지난 74년 출범당시 회사 명칭이 ㈜코스코인 만큼 이 상표는 자신들이 만든 고유이름이라며 이 이름을 빼앗겠다는 것은 미국의 거대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태는 이름을 빼앗길 경우 회사가 수십년간 쌓아온 정체성(正體性) 자체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사항이라 판단하고 전사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코스코」를 둘러싼 싸움의 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해태유통이 「코스코」에 대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것은 지난 94년 2월이며 이후 상표등록을 받은 날은 96년 10월이다. 반면 프라이스社는 「Price Costco」라는 상표를 지난 94년 4월 국내에 출원, 96년 11월 등록이 허가됐다. 해태유통이 출원일 기준 2개월, 등록일로는 1개월 빠르지만 상표법 등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에 따라 프라이스社의 출원일이 빨라진다. 이 조약에는 「한 회원국에 상표권 등록을 출원한 뒤 6개월내에 다른 회원국에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처음 회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 나라의 출원일로 소급,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프라이스사가 국내에 상표를 출원한 날은 94년 4월이나 이 회사가 미국에서 상표출원한 날이 93년 10월이기 때문에 프라이스사가 해태유통보다 앞서 상표를 출원한 셈이 된다. 해태유통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문 「Price Costco」와 한글 「코스코」 상표가 외형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Costco」도 한글 발음으로는 「코스트코」가 되기 때문에 상표유사 주장은 억지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최근 특허청에 제출했다. 태평양법무법인 李權熙변리사는 『미국측의 주장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진출 가속화에 따라 대형업체간 상표분쟁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이스社는 매출액에서(95년기준) 월마트와 K마트 다음가는 미국내 3위 유통업체로 연간 1백79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태유통은 올해 매출 목표액이 7천2백억원인 해태그룹 계열회사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