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에 「수입주류 차별」 양자협의 요청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유럽연합(EU)은 4일 한국의 주세(酒稅) 및 교육세 제도가 수입주류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고 외무부가 5일 밝혔다. EU는 한국이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서는 고율의 주세와 교육세를 매기는 반면 소주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부는 회원국이 분쟁절차 협의를 요청해올 경우 상대회원국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WTO협정을 감안, EU측과 양자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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