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에도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적용 움직임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가입 당사국들이 현재 선진국에만 부과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 의무를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도 부과할 움직임이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OECD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중인 鄭鎭勝(정진승)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4일 『선진국들이 오는 11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개발도상국까지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선발개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에 의무조항이 적용될 경우 산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정실장은 3일부터 진행중인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한 각 회원국 대표들이 개도국을 기후변화협약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 한해 오는 200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93년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를 면제받았다. 이같은 선진국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OECD를 탈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張彧鉉(장욱현)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은 『한국은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계획을 짜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며 그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경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경제성장률에 비례해 에너지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의무조항을 지게 될 경우 경제성장에 급격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파리〓김상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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