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김상영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정례회의가 26,27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려 한국의 개정 노동법등을 토의한다.
ELSAC는 유럽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2000년 이후의 신사회정책과제 등에 대해 토의한 뒤 27일 마지막 의제로 한국의 노동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토의에 앞서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13일 확정 공포된 새 노동법중 OECD 가입과정에서 문제가 된 제삼자 개입, 공공노조 결성, 노조의 정치참여 조항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