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황의봉특파원] 鄧小平(등소평)장례식을 치른지 한달이 되는 25일 아침 중국의 주요신문들은 일제히 「영도(領導)간부 개인중대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을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내용인즉 국가의 각급 주요간부들은 △본인 배우자 자녀의 주택신축 매매 또는 임대 △본인 및 친척의 혼례 등 각종 경조사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사업 및 국영기업 등의 청부사업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인기업의 주요책임을 맡았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1개월내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개인생활을 보고해야 하는 영도간부는 각급 당기관 전인대(全人大) 행정 및 사법기관 등의 고위간부뿐 아니라 국유기업과 사회단체 사업단위의 간부들도 포함된다.
마치 한국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연상케 하는 이같은 조치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실시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江澤民(강택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는 이미 지난해부터 당간부의 청렴한 생활과 자질향상을 역설했다. 이번 규정의 제정도 강주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부급에 대한 이같은 조치는 더 이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치했다가는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중앙조직부와 중앙기율위원회 합동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젊은층 간부중 약 40%가 「정치 및 경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경우 방만한 경영과 간부들의 부정행위로 유실되는 자산만도 천문학적인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력이 있는 곳에 이권이 따르고 그 이권의 단맛에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빠지는 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마찬가지인 듯싶다. 고위간부들의 개인생활을 규제키로한 강주석의 결단이 어떤 결실을 볼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