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유학 등록금 밀반출기도 美고교 교장 적발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0분


불법 미성년 유학자에 대한 학비송금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자녀들의 등록금을 송금하려던 부모와 이를 밀반출하려던 미국 고교 교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유학을 원하는 자녀의 학부모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출국하려던 혐의를 받고있는 미국 뉴욕시 윈저스쿨 교장 필립 스튜워드(63)와 등록금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있는 조모씨(44·의사)등 학부모 6명을 외환관리법을 적용,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튜워드는 지난 7∼9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미국유학박람회에서 조씨 등 학부모 6명으로부터 중고교생 8명의 1년분 등록금으로 받은 2천2백30여만원과 3만8천달러를 가방에 넣어 11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적발됐다는 것. 스튜워드는 박람회장에서 등록금을 받은뒤 현장에서 학부모들에게 입학허가서를 발급해 줬으며 학부모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2일 미국대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8명중 2명이 어학능력부족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나머지 6명은 심사중이다. 이들이 외환관리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준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