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장성 외환법 개정]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의미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일본 대장성이 엔화의 지위를 격상, 세계화시키고 일본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인 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대장성 직속 「외환 및 기타 거래에 관한 위원회」는 최근 외환거래법을 개정, 엔화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괄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회사와 개인은 정부에 대한 사전보고 없이 외국거래선과 자본 또는 외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일본인들도 대장성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현지은행에 자유롭게 엔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제재정문제 전문가인 오바 도모미쓰 위원장이 이끄는 이 특별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보다 엔화를 용이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 현재 시중은행들에만 허용돼 있는 외환거래 제도를 개혁, 기업들도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엔―달러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장성은 이 개혁안에 따라 오는 98년 4월로 예정된 외환거래서비스 전면자유화에 앞서 외환 및 무역 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당국의 외환거래 자유화계획은 도쿄금융시장의 공동화(空洞化)현상과 엔화의 지역통화로의 전락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95년 4월 현재 도쿄시장 외환거래고는 1일 평균 1천6백70억달러로 런던의 4천7백70억달러, 뉴욕의 2천6백60억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외환거래법에 따라 대장성은 회사나 개인에게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보고를 요구할 것이며 유엔결의에 의한 무역제재 또는 국내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비상국면에서는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외환거래의 자유화만으로 엔화의 국제화를 기하기는 어려우며 도쿄의 「빅뱅」계획을 전면 이행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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