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APEC회원국 비자기간 연장…복수사증 5년으로

  • 입력 1996년 11월 24일 01시 30분


「東京〓尹相參특파원」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국과 지역의 비즈니스맨들에게 발급하는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현행 90일인 체재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국에 대해 단체관광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22일 개막된 APEC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여행업자에 의한 사증(비자) 대리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비관세 장벽으로 외국 기업과 마찰을 불러온 일본공업규격(JIS) 일본농업규격(JAS) 전기용품기술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국제규격에 맞춰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관세〓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기초해 2000년까지 광공업품과 농산물 관세를 각각 1.5%, 9.3% 인하 ▼관세사무〓절차 및 동식물검역의 신속화와 컴퓨터화, 병해충의 위험도분석제를 도입해 식물검역 실시 ▼지적소유권〓저자인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 저작권법 벌칙강화 ▼정보통신〓아시아 태평양정보통신기반(APII)구축을 위해 테크놀러지센터를 고베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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