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東京都, 외국인 지방참정권 관련법 개정 국가에 요구

  • 입력 1996년 10월 29일 12시 18분


일본 東京都는 定住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국가에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日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 법개정을 요구키로 한 것은 東京都가 처음이다. 東京都는 ▲정주외국인도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 95년2월 대법원이 "정주외국인에게 법률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東京都는 앞으로 지방참정권 대상범위 등을 검토한 뒤 내년여름 관련법 개정을 국가에 요구할 방침이다. 東京都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자는 26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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