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의 사업구조는 타다와 유사하다. 차차와 협약을 맺은 렌터카로 영업하는 차차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콜)을 받는 순간 차 렌트 계약이 일시적으로 해지된다. 차는 승객이 빌린 것이 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나 다쳤을 때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차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사업인데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생기면 승객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 경쟁에도 방해가 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헌재는 “여객자동차법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신규 사업자가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아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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