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방귀 열차’ 까지…독립운동가 조롱 AI, 처벌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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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고 친일파를 찬양하는 AI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뉴시스
소셜미디어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고 친일파를 찬양하는 AI 영상이 확산하고 있으나,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뉴시스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AI 영상이 연이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일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한 데 이어,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도 비하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SNS를 중심으로 공분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AI로 제작된 안중근 의사 희화화 영상 여러 건이 게시됐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 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영상들은 열차나 풍선 등에 안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뒤 저속한 효과음을 넣는 등 인물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문제는 특정 인물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구 선생의 사진에는 외모를 비하하는 문구가 붙었고, 다른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도 다수 확인됐다. 반면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 사진에는 “포스가 넘친다”, 이토 히로부미 사진에는 “와 엄근진(엄격·근엄·진지), 갓(God)이다”라는 찬양에 가까운 표현이 함께 게시되며 역사 인식 왜곡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생존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자명예훼손죄는 단순한 희화화나 조롱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요건이 훨씬 까다로워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적 인물들을 조롱의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현재로서는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영상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틱톡 측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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