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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 할인도 6월까지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4 08:18
2025년 12월 24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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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확정
인하율 유지…휘발유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말 종료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는 이달 말 종료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된다. 인하율은 현행과 동일한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변동성 확대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6월 말까지 운용 후 종료된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온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는 인하 전 ㎏당 12원에서 인하 후 10.2원으로 낮아졌으나, 내년부터는 다시 12원이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도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됐으나, 인하 종료 후에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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