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개시결정은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경매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를 채무자의 상환 능력 약화와 금리 부담 누적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의경매 물건 급증이 시장 조정 국면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수요의 임의경매 유입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방어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량 감소도 뚜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는 10월 8461건에서 11월 2085건으로 줄어들었다.
임의경매 신청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채권자들은 일반 매매시장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경매시장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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