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도 반대한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3법 오늘 발의

  • 동아일보

與 잇단 강공에 野 “사법파괴 패키지”
법원행정처 “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등 사법행정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지목한 한 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변호사 단체, 한국법학교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특별법’과 ‘법왜곡죄’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재판부) 구성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독립을 침해하고, 내부 기관에 의해서라도 특정 재판 담당 법관을 개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법왜곡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했다. 배 차장도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도 빚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 해야 된다, 내란이 유죄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사법행정개혁#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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