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인-남친 무고 혐의 맞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일 11시 05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국회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B 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냈다.

장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고 혐의 관련 질문에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며 “실제 피해 사실이 있어 지난해 바로 고소했다면 저는 어떤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발표에서도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 상황에서 저를 봐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 측을 상대로 직·간접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회유 또는 압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B 씨에게 적용한 폭행 혐의에 대해 장 의원 변호인 측은 “최초 언론 보도 당시 B 씨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 측은 B 씨가 A 씨에게 데이트폭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은 심각한 상황으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날인 26일 사건을 넘겨받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사건 당일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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