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어긴 계성건설 檢고발

  • 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3년 전북 김제시 주상복합 공사에서 현관 중문 납품 및 세탁실문 납품 계약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 4월 계성건설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 3883만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 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계성건설은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은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 중 750만 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매달 150만 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왔다.

#계성건설#공정거래위원회#지연 이자#하도급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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