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30일 16시 46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씨와 박모 씨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1∼12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현금 3억1700만 원을 받아 범죄조직이 지시한 방식대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도 비슷한 시기 피해자 11명에게서 2억5000만 원을 전달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남 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보험회사·컨설팅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특히 “친구들에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소개했을 정도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정 씨 245만 원, 박 씨 143만 원, 남 씨 23만 원으로 하루 일당 약 1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SNS 공고 하나로 비대면 면접과 신분증 사본 제출만으로 채용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는 방식은 정상적인 근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이름을 사용하며 현금을 전달하는 절차 자체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며 “정 씨가 친구에게까지 일을 소개한 점 등을 보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금전적 이익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확정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실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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