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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일 안 챙겨줘?” 아파트에 불 지르려 한 40대 가장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11-30 10:04
2025년 11월 30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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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각티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면에 가스를 누출시킨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즉시 진화해 실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 가족이 있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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