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를 낸 데 이어 서울·제주에서 5년 넘게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검찰 “벌금형은 부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여기에 더해 문 씨는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양평동 빌라·제주 협재 단독주택 등 세 곳을 숙박업 신고 없이 운영해 약 5년간 1억 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 벌금 1500만 원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다시 한 번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문다혜 “피해자에 사과…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겠다”
문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문 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법원을 찾은 후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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