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동아일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정모 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206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 씨의 배우자 임모 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 씨로부터 138만원, 권씨로부터 528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산 뒤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수차례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철규#마약#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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