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수익자 미리 지정… ‘맞춤형 신탁’으로 생전 재산 이전 설계

  • 동아일보

신한투자증권
신탁 만기 때까지 재산 관리 가능
증여자 동의 없이 출금-해지 불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브랜드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브랜드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브랜드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신탁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금전 또는 재산(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맡기면서 상속·증여가 포함된 생애 플랜을 제공하거나 신한투자증권만의 특화된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신탁으로 고객에게 신탁을 활용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상속 플랜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과 증여 플랜을 제시하는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신한 프리미어 신탁서비스’ 서비스 본격 개시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위탁자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생전에 재산 이전 계획을 설계하는 신탁이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 가족들과의 합의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수익자, 지급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또 생전에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하다. 이후 위탁자 사후에는 위탁자 본인이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가족 또는 제3자)에게 상속 집행이 이뤄진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전문 제휴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신한투자증권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탁운용지시권자(신탁 계약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정을 통해 위탁자가 아닌 제3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가 정해진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신탁 관리도 가능하다.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신탁계약을 통해 사전 증여 후 만기 시점까지 증여된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탁이다. 자산 증식 및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로 증여 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고객이 신탁 만기 시점까지 증여한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자의 통제 권한을 부여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으며 증여계약서상 해제조건 충족 시 증여된 신탁재산을 수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도 있다.

신한투자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신한SOL증권)을 통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과 생명보험(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의 보험금청구권을 맡기고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조건과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한 프리미어 내 가족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 프리미어 내 자녀 금전증여신탁’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손쉽게 증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9월 이후 가입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상속·증여 설계 상담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받을 수 있으며 초기 상담 이후에는 신한투자증권의 전문가그룹(변호사, 세무사 등)이 심층 상담을 제공해 고객 고민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 준다.

행복이음신탁은 최소 3억 원·증여신탁은 최소 1억 원 이상 가입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최소 가입 금액 3억 원 이상,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 원 이상이며 비금전 재산 신탁 시에는 최소 가입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 신탁 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체결 보수와 수익권 이전 시 발생하는 집행 보수가 있으며 계약 건별로 상이해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탁 가능 재산으로는 금전뿐 아니라 유가증권, 부동산, 보험금청구권 등의 수탁이 가능하나 비금전 재산 수탁의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므로 상담 시 수탁 가능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2년 7개월간의 오랜 준비 끝에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유언대용신탁뿐만 아니라 증여 신탁도 적극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신탁은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증여 신탁의 계약 정보를 웹과 모바일 거래 시스템(MTS)을 통해서도 확인이 용이하며, 신탁 계약 이후에도 전문 제휴 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신한투자증권만의 강점”이라며 “상속 또는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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