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박용수 차장이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대신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제56조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종 의무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76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디. 하지만 ‘위법’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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