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7건 자율배상 결정

  • 동아일보

벨기에 오피스 투자 ‘전액 손실’
232건 배상비율 30~35% 달해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2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투자증권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일 기준 한국투자증권에 접수된 벨기에펀드 관련 민원 883건 중 457건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돼 자율배상이 확정됐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의 전체 벨기에펀드 판매 1897건의 약 24.1%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설정액 583억 원 중 339억 원에 민원이 제기돼 총 60억7000만 원이 자율배상이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에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기본 배상 비율을 최소 30%에서 60%로 설정했다. 자율배상 457건 중 약 절반인 232건은 배상 비율이 30∼35%였다. 40∼45%는 172건, 50∼55%는 44건, 60% 이상은 9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9년 6월 설정됐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경기 악화 탓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판매사 3곳의 불완전판매 현장검사에 나선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율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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