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할수록 규제 얹는 곳, 주요국 중 韓 유일”

  • 동아일보

대한상의 ‘기업규모별 규제’ 보고서
美-英, 자산-매출 따른 차등화 없어
韓, 12개 법률-343개 계단식 규제

한국 외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들에 대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만 유독 기업 지배구조부터 공정 거래까지 주요 경제법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다 보니 기업의 성장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영주 부산대 무역학부 교수팀에 의뢰해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국들은 기업의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누적 강화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상장 여부 등 기업의 법적 형태와 지위, 공시·회계 등 개별 행위에 따라 규제한다.

반면 한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외부감사법 등 주요 경제법 전반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했다. 김 교수팀이 국내 법제를 분석한 결과, 12개 법률에 343개의 계단식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성장 페널티(벌칙) 구조”라며 “기업이 성장할수록 새로운 의무가 단계적으로 누적돼 성장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주요국의 규제 체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법령상 대기업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장회사 여부 등 지위 중심으로 지배구조, 외부감사 규제가 이뤄진다. 독점 규제도 카르텔·남용·결합 등 행위 중심이다. 영국도 회사법에서 공개회사와 폐쇄회사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데, 공개회사를 규모별로 세분해 차등 규제하는 체계가 없다.

독일은 상법에서 자본회사를 소·중·대규모로 구분하지만 이는 재무제표 작성·공시·감사 등 회계 목적에 한정된 기술적 기준일 뿐이라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지배구조나 공정거래 등 기업 전반을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체계는 없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지금 같은 성장 정체기에는 성장을 독려하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규제#차등규제#지배구조#공정거래#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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