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히는 전남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 관세 여파 등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발의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양을 이날부터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 주요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범부처가 합동 지원하는 경제·산업 분야 특별재난지역을 뜻한다.
광양은 수십 년간 철강을 기반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으로 충남 당진, 경북 포항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불린다. 올 들어 5월과 8월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철강산업 위기로는 8월 포항에 이어 광양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우대 등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광양 지역 중소·중견기업은 신규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지원 등도 이뤄진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올해 6월부터 철강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며 수출 역시 심각한 부진에 빠진 상태다.
국회에서도 철강업계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한 ‘K스틸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 재편과 수급 조절 유도 등의 방안을 담은 해당 법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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