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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통관지세관 제한 완화…통관 규제 손질해 행정예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20 11:37
2025년 11월 2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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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서류생략 확대,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포함
ACVA결정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뉴시스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같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에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한다.
그동안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서류로 제출해야만 했다.
선박 무게로 나뉘던 수입신고 수리제도도 개선, 2000t 미만의 해체용 선박의 경우에도 2000t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2000t 미만의 소형 선박은 고철화 등 해체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 신고 수리 시까지 고철 보관료 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 업체의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국내 선박 재활용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관지 세관이 제한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선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지정 세관 이외의 타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통관 지연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어들게 됐다.
해당 고시개정안은 예고,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연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20일부터 ACVA 결정물품을 잠정 가격신고하는 경우 세관직원에 의한 심사 대신 실시간 전자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적용,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 지원에 나선다.
ACVA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로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속한 통관과 기업의 교역 원활화를 위해 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면서 “통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은 물론 숨은 규제 발굴을 통해 기업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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