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있는 2844곳 분석
1년새 6%P 증가, 비상장사의 7배
“사외이사 적을수록 독립성 떨어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상장사 10곳 중 3곳은 총수 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신규 지정(5개)과 농협을 제외한 86개 집단 소속 2994개 소속회사가 분석 대상이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소속회사 2844곳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0%로 1년 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인 상장사 비율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 늘어난 29.4%로 비상장사(3.9%)의 7.5배에 달했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직위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86개 기업집단 소속 361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최근 1년간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99.62%가 원안 가결되는 등 이들의 감시·견제 기능은 미미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낮고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많을수록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이 25% 이하인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100%)된 반면에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넘어서는 상장사의 원안 가결 비율은 95.51%로 4.49%포인트 낮았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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