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징주 기사’ 악용 100억대 부당이득 챙긴 일당 구속

  • 동아일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최근 전직 기자 한 명과 공모자 한 명을 구속했다.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 년간 기사의 영향력을 악용해 1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이들이 ‘특징주 기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징주 기사란 일부 매체가 ‘특징주’라는 문패를 달아 출고하는 콘텐츠로, 증시 개장 후 눈에 띄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주로 등장한다. 이들은 일부 기자와 결탁해 기사 제목에 특정 종목들이 포함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해당 종목을 먼저 사둔 다음, 기사 보도 뒤 주가가 치솟았을 때 보유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일부 기자는 기사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혐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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