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과로사’ 주장… “교대제 개편이 원인”
국과수 1차 부검 ‘사인 미상’ 소견
근무시간도 평균 52시간→42시간 감소
SPC삼립의 60대 생산직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선 과로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무하는 60대 직원 A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9월 27일 마지막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지적하며 직접 현장에 방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SPC는 이 대통령 방문 후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제로 개편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등은 A 씨의 사인을 두고 과로사로 추정했다. SPC가 3조 3교대제로 개편하면서 주 6일 근무가 시행된 점이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국과수는 1차 부검에서 사인 미상 소견을 제시했다.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 과로사와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측에 전달했다.
근무시간도 교대제 개편으로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C에 따르면 시화공장은 9월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면서, 근무시간이 기존 주 평균 52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었다. 또한 주 6일 근무도 새로운 근무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도기적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SPC 관계자는 “현재 인력 채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교대제 개편 등 조치와 향후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다. 그는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면밀한 진단, 이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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