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허용에 “서울시, 개발업자 수익만 고려”

  • 뉴시스(신문)

“전체 시민 공익 고려 않고 개발이익 수천억원 특혜”
“대법원, 공공성 우선의 원칙 훼손한 판단 내린 것”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06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시와 대법원의 판단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인근에 142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린 데에 시가 공익을 뒤로 하고 개발업자의 수익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내어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이 같은 공익과 역사적 책무보다 개발 사업자의 높은 수익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주변 시민 전체의 주거 환경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 사유재산권자에게 수천억원대의 개발 이익이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적 가치가 명확한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와 공익성을 망각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가유산의 보존은 개인의 이익과 거래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협약 이행 의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묘 주변의 높이 제한은 단순한 경관 규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켜온 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면서 “종묘의 역사적 맥락과 정통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완충지대와 주변 환경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제한과 관리를 하는 것은 개별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선행돼야 할 국가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서울시와 대법원이 최근 종묘 인근 142m 초고층 건축을 허용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왕비·황제·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종묘는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제례·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