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 없다”…야당 행정소송에 정면 대응 예고
“대통령실 지시 전혀 없어”…외압 의혹 전면 부인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통계 공표 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 절차 따라 결정”…국토부, 야당 위법 주장에 반박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정책과가 중심이 돼 대응할 것이며, 필요하면 외부 법률 자문도 병행하겠다”며 “적법한 정책 결정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표 전 통계를 쓰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 준수의 결과”라며 “이를 위법이라고 본다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난 9월 추석 직전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다”며 “시장 과열을 방치할 경우 전국 주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발표 시점은 10월 15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였다”며 “추석 이후 공식 근무일은 10일 하루뿐이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관보 게재 일정까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9월 통계는 공표 전 자료…심의에 활용할 수 없었다”
논란의 중심인 ‘9월 통계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법상 제약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하거나 제공받는 것은 명백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9월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도 법령에 따라 가장 인접한 월인 8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원 통계는 내부 결재를 거쳐야 제공되는 구조라, 실무자에게 전달된 시점은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된 이후였다”며 “설령 통계를 확보했더라도 통계법상 공표 전 자료를 심의 과정에 쓸 수 없기 때문에,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활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계 누락’이나 ‘날짜 조작’으로 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발표 시점과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윗선의 지시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하루 늦췄으면 좋았다는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당시로선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시장상황 지켜보며 추가 조치 논의”
국토부는 규제지역 확대나 해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 검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시장 상승세가 완화되면 지정 범위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며 “대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재건축 조합원과 임대사업자 등 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해선 보완책을 예고했다. 그는 “허가구역 지정 전 계약이 진행 중이던 사례 등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주 내 구제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조정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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