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1일 17시 08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기)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9월 집값 통계가 10·15 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가 열린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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