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FIU는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부적절하게 기재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완료로 처리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 확인을 재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두나무가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도 약 330만 건으로 조사됐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두나무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나무는 2022년에도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80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FIU는 “두나무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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