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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종묘 앞 ‘ 4구역’ 고도 145m 상향에 국가유산청 “깊은 유감”
뉴스1
업데이트
2025-11-03 13:55
2025년 11월 3일 13시 55분
입력
2025-11-03 10:56
2025년 11월 3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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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m 합의 기준 무시”…서울시, 10월 30일 변경 고시
“종묘 경관 훼손 소지”…국내·외 조치 검토 착수
종묘 항공사진
종묘 항공사진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최고높이를 상향(71.9m→145m)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3일 표명했다.
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을 지적하며 세계유산 ‘종묘’ 경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세운 4구역은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 71.9m 기준을 설정·유지해 왔다.
종묘는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고요한 공간 질서 속 왕실 제례가 이어져 온 독자적 경관 가치를 인정받았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구역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도 상향이 그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기존 협의안(71.9m 이하) 유지를 전제로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
유산청은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유네스코 등과 논의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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