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대출사고 절반, 내부직원 배임·횡령·사기가 원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4일 15시 34분


21일 서울시내 NH농협은행. 2025.03.21. 뉴시스
21일 서울시내 NH농협은행. 2025.03.21. 뉴시스
최근 2년여간 발생한 NH농협은행 금융사고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2025년 8월 농협은행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 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 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당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 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 매입 자금 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 지점과 B 지점에서 총 98건, 27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500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했다. 이 직원은 또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5800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서 “고객이나 농업인 자산에 손실을 입혀 송구스럽다”며 “상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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