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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맘카페 댓글싸움 상대에 57번 연락…“스토킹 아냐” 무죄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19 16:21
2025년 2월 19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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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설전 중 욕설·반말
상대가 블로그에 캡처해 올려
비난 두려워 게시글 내려달라
전화·문자에 위협 내용은 없어
ⓒ뉴시스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50번 넘게 연락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다툰 B(30대·여)씨에게 지난 2023년 8월 전화와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57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오는 전화 무서워요’라고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황 부장판사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지만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온라인 맘카페에서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다.
A씨가 ‘교육감이 제일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댓글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자 B씨는 A씨가 작성한 댓글들을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 캡처해 올렸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한 것이다.
황 부장판사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과 경고 등이 대부분으로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설을 한 A씨의 행동이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적 비난을 넘어 형사상 처벌이 필요한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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