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사라진 추석, 대중교통 실내취식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3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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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뉴스1
추석 연휴 기간(9월 9~12일) 동안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면회는 추석연휴 기간에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2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맞게 됐다”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통행료 면제 및 휴게소 등의 실내 취식 허용 조치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줄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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