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설에 사망설까지, 스타들 울리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들…대책은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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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왼쪽) 손예진 /(VAST엔터테인먼트 제공) 2022.4.12/
현빈(왼쪽) 손예진 /(VAST엔터테인먼트 제공) 2022.4.12/
유튜브발 가짜뉴스들에 스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혼이나 사망 등 자극적인 타이틀을 단 유튜브 영상들이 퍼져 나가면서 엉뚱한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톱스타 커플 손예진, 현빈 부부는 최근 이혼설에 휘말렸다. 유튜브에서 ‘현빈 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충격이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시작된 ‘설’이었다. 영상은 현빈이 해외에서 도박을 했고 이로 인해 손예진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 합의 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빈과 손예진은 지난해 3월 말 결혼했고, 6개월 만의 이혼이면 지난해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돼야 하지만 해상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올해 3월15일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제목부터 내용과 모순돼 신뢰하기 어려웠던 이 영상은 역시나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빈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짜 뉴스다, 요즘 유튜브발 가짜 뉴스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해당 영상 외에도 현빈 손예진 부부를 둘러싼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수없이 생산·재생산 되고 있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거지는 ‘가짜뉴스’는 날이 갈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송가인의 결혼설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돼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줬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측은 송가인이 김호중의 아이를 가져 임신 5개월차이며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조회수가 40만을 넘길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소속사 확인 결과 ‘가짜뉴스’로 판별됐다. 더불어 해당 채널에서는 ‘김호중, 송가인 결혼설’ 이전에도 ‘송강 김고은 깜짝 결혼 발표’ ‘함소원 진화 불륜 합의 이혼’ ‘가수 임영웅 홍지윤 결혼식’ ‘이승기 고소한 장모 견미리’ 등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가짜뉴스’들을 생산해 왔다.

이 같은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조회수’다. 조회수와 구독자수가 곧 수익과 연결되는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상 유명인들의 이름을 활용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이 담긴 영상을 만들면 손쉽게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릴 수 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의 경우 아직 법적인 대응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주로 유튜브 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 삭제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는 정도다. 현빈의 소속사 측은 “신고·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할 수 있으나 워낙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도가 심하고 도를 넘는 사안이 생기면 법적 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지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나온다. 개그맨 박수홍의 경우 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아내 김다예씨에 대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인해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후 그는 해당 유튜버를 정보 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 부부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연예인은 평판이 직업과 큰 연관성을 갖는다,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순간 방송 등 일이 끊기면서 생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필요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2년은 걸린다, 결백이 입증되더라도 선입견을 씻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은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에서 가짜 뉴스로 돈벌이를 삼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다,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려 돈벌이 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가 생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후 처리 이전에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에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통신 관련 한 전문가는 연예인과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이 사실상은 나오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직접 피해 상황을 구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답이 없는 문제다, 개인에 대한 ‘가짜뉴스’가 나오면 해당 내용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본인 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호중, 송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김호중, 송가인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브의 경우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짜뉴스’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들이 가능한 한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뉴스1에 “공신력 있는 출처의 콘텐츠가 더 자주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유튜브는 정책 위반 경계선상에 있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통해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더라도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는 익명의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특정인을 명예훼손 한다고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경우 수사에 협조해 주지만 구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자를 특정할 근거가 없다, 유튜버의 얼굴이 화면에 공개돼 있거나 통장 번호가 확보돼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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