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엠마, 소속사 전속계약 소송 승소…법원 “신뢰관계 무너져”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7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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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송씨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같은 해 8월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합의서에는 ‘1년 이내 송씨가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합의서에는 ‘자필기재일 210602 장소’라는 문구가 함께 포함됐다.

송씨 측은 “부속합의가 구두로 체결된 후 부속합의서에 적어 재확인했음에도 현재까지 데뷔가 무산됐다”며 “지난해 10월18일 (계약)해지 통보를 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와 소속사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시하며 송씨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송씨)와 피고(소속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송씨가 분쟁이 불거진 이후 숙소를 이탈해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점 ▲소속사가 언론기사를 통해 송씨의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소속사가 예정하던 그룹 데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신뢰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의 해지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지난해 12월19일께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 가처분 심리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1월25일 송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속합의서가 체결된 시점이 2021년 6월2일이 아닌 2019년 8월1일이므로 그로부터 1년 내에 데뷔가 무산된 사정만으로도 해지사유를 규정한다고 송씨 측이 주장하지만,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할 소속사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송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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