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7만달러 미신고 출국하려다 적발…“무지함·잘못 인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3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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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MC몽이 거액의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MC몽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3주 전 네 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불(약 8600만원)를 들고 입국하려 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바람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몇 년 전 해외 촬영 때도 법인으로 신고했다는 그는 “혼자 힘으로 촬영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던 10명의 스태프를 사비로 인솔하려던 목적과 욕심에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괜한 실수로 더 큰 오해를 만들까 그날 비행기를 취소, 다른 날짜에 현금 없이 떠났다”고 부연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1228만원)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긴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MC몽은 “저의 실수를 피하거나 저에게 쏟아질 질책이 두려워 쓰는 글이 아니다. 무지함에서 하나 더 배워 더 투명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오니 확대해석만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그는 준비 중인 기부 플리마켓은 취소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1998년 힙합그룹 ‘피플크루’ 멤버로 데뷔한 MC몽은 2004년 솔로로 전향, ‘서커스’ ‘너에게 쓰는 편지’ ‘홈런’ 등의 히트곡을 내면서 한 때 음원강자로 통했다.

2010년 병역 기피 시비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다툼 끝에 2012년 5월 대법원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법 위한 혐의를 벗은 것이다. 다만 입대 연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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