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악플러 2명에 승소…法 “100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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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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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 사진=뉴스1
개그맨 유상무. 사진=뉴스1
법원이 개그맨 유상무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 2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유 씨가 누리꾼 A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와 B 씨는 유 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 5월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유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와 B 씨는 게시물에 ‘쓰레기’ 등 유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앞서 2016년 유 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 씨는 “A 씨 등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명의 네티즌 중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A 씨와 B 씨에 대해서 유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 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A 씨는 70만 원으로, B씨 는 3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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