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빠르면 이번주 영장 신청 검토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4월 25일 06시 57분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 진술 확보
경찰, 계좌내역 등 토대 막바지 수사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시기가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23일과 24일 이틀 연속 승리를 불러 조사하며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에 이어 24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등과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통해 해외 투자자에게 성 접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또 2015년 일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연 생일파티에서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일부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인 관계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들의 여행 경비 등을 승리가 제공한 정황 등을 포착해 그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승리는 이와 함께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승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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