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영상에서 구하라는 크라이오테라피 중인 모습이다. 영하 107도까지 떨어진 초저온의 체임버 속에서 추위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크라이오테라피는 초저온 질소 증기에 단시간 몸을 노출시키는 한냉요법으로 냉각사우나로도 불리며 운동, 회복,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와 루나 등도 이에 도전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와 ‘폭행 사건’이 불거져 주목받았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가용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 역시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받았고,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 상해를 가한 구하라에 대해서는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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