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상습도박’ 슈, 징역 6개월 집유 2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2월 19일 06시 57분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 동아닷컴DB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 동아닷컴DB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37)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 이후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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