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전 남친 측, ‘협박’ 본질 흐리지마라…명백한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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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6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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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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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이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구하라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A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라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는 4일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A 씨가 과거 찍었던 사생활 동영상을 두 차례 보내며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영상을 받은 후 구하라가 A 씨에게 무릎을 꿇는 CCTV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를 확보했다.

5일 A 씨 측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협박용으로 쓰거나 유포한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뢰인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동영상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후 구하라의 최초 변호인 측에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하라가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대해선 "구하라가 의뢰인과 다툼을 벌인 후, 화가 많이 나서 주저앉은 것"이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구하라 측 입장 전문.

구하라와 A 씨는 이 ‘리벤지 포르노’ 영상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쌍방폭행 사건으로 다투던 중이었다.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A 씨 측의 최근 언론 인터뷰는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및 강요, 영상의 유포 시도라는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A 씨 측에 2차 가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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